1. 개정이유
등록 전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고지(안 제2조제6항)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전까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사업자 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변경신고 간주(안 제15조제4항)
양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바,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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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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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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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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