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
ㅇ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별표4의3), 전문기관 지정 인력기준 강화(안 제20조의4, 별표4의2)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이행점검 강화
ㅇ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추가*(안 제47조), 이행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7조의2)
* 영업허가 신규로 받을 시, 최근 3년 간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최초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정기점검 시기 결정,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행정처분 등
□ 취급시설 관리기준 체계 정비
ㅇ 현행 시행규칙의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기준(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으로 규정,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명시(안 별표5)
□ 기타
ㅇ 일률적 혼합적재 금지 개선(별표1)
ㅇ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중복.상충되는 부분 정비(별표9)
ㅇ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등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ㅇ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안 제40조, 제54조)
ㅇ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절차(안 제6조, 별지5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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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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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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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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