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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9-21
    • 의견마감일 : 2018-10-31
■ 개정 이유
  ㅇ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대행업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주요 내용
  ㅇ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기술인력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ㅇ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ㅇ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를 위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1호의4)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환경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018-72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