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유원시설업 관련)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30
    • 의견마감일 : 2018-12-10
1. 개정이유
  유기기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 복수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과 유기기구가 혼합된 형태의 VR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기구 주요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안 제7조제2항8호, 제11조제2항5호 개정)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69조제4항 개정)
 다.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의 경우를 정의(별표1의2 제1호가목 개정)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은 당초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 이내로 정의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1_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제7조).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