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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어선설비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9-20
    • 의견마감일 : 2018-10-11
1. 개정이유
  이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어선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나 어업현실에 맞게 관련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며 최신 국제협약 등의 기술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일부 단순오기를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에서 인용중인 한국산업표준 폐지되더라도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폐지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여 기준 적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강화하고 조선소 등 산업체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문항 신설)

나. 강하식탑승장치, 갑판포말소화장치, 외차기선의 차복 등과 같은 현재 어선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 기준을 삭제하여 고시의 현실성 제고를 도모함(안 제5조, 제42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제119조)

다. 최신 국제협약(SOLAS, LSA, MSC, IEC) 등의 기술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술 기준의 통일화 및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53조, 제175조, 제214조, 제347조)

라. 우리나라 어업별 조업형태 및 조업구역 등의 어업현실을 감안하여 선내 통화장치(선원실, 식당.조리실, 조타기실), 선수방위전달장치, 자동식별장치의 기준에 대해서 완화 또는 대체 기준을 수립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 제125조, 제127조, 제182조, 제187조, 제188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