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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9-21
    • 의견마감일 : 2018-10-31
□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제조업 양수ㆍ도, 판매업 휴ㆍ폐업, 가격신고)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소비자대상 판촉행위 및 소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하위법령으로 운영중인 소매인 우선지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기관을 실제 관리ㆍ감독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 또는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문이 상충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 관련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규정 명시 및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8조 및 제22조의2)
  담배사업법상 제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 담배판매업 등의 휴폐ㆍ업 신고 및 담배 판매가격 신고 등은 관리・감독 기관이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를 하도록 하고, 담배가격 최초 신고 및 변동 신고를 할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안 제20조의2 신설 및 제27조의2)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수제담배의 제조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정함.
다.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대상 확대(안 제25조의4)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담배소매인에 대해 금품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담배 소비자까지 확대함. 
라. 소매인 우선지정 가능대상자 및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률로 명시(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가능 제도,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소매인의 명의 대여 금지(안 제16조・제17조 및 제27조의2)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소매인 지정 취소 및 벌칙을 정함.
바.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체계화(안 11조의5)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담배에 대해 반기별로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서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까지로 명시하고, 인증서 제출 기관도 담배 제조업자는 기획재정부에, 수입판매업자는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도록 개선함. 
사. 제재 규정 정비(안 11조의4 및 제15조)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 허가 또는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영업정지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 관련 조문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 또는 등록 취소사항으로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918 입법예고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