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에 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5호다목,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3항)
나.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행을 위해 투자 기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대상, 평가요소, 시기, 공개 여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우수 운영자에게 우수운영자 지정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라. 운전업무종사자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수정하고자 함(안 제41조)
마.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그 시행을 위해 각각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7, 제76조의7)
바. 일부 조문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6조의8)
사. 보안검색 방법 및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철도안전법」개정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85조의2, 제85조의 3)
아.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5조의4)
자.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각각의 직무장비 특성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85조의5)
차. 법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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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투자의 공시기준 마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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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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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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