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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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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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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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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