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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9-21
    • 의견마감일 : 2018-10-31
가.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신설 (별표1 제10호 서목)
  -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행정처분기준 마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2)  
  - 강력범죄자 등의 택배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기간을 20년 범위 내에서 정함 

다. 자료의 제공 (제13조의3)  
  -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제공할 자료의 종류를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921_입법예고문_화물차법시행령_행안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