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ㅇ 크레인게임물 등 사행성 우려가 없는 게임물의 경품 지급기준을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안 제16조의2제2호)
ㅇ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콘텐츠 등 게임물 제공 시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5호나목)
* 규제영향분석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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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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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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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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