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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02
    • 의견마감일 : 2018-11-12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ㅇ 크레인게임물 등 사행성 우려가 없는 게임물의 경품 지급기준을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안 제16조의2제2호)
 ㅇ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콘텐츠 등 게임물 제공 시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5호나목)
  * 규제영향분석 :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