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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9-28
    • 의견마감일 : 2018-10-18
□ 비상탈출장치 확대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등 마련(안 별표 2의 제25호의4)

□ 첨단안전장치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안 별표 1의 제50호, 제58호)

□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절차도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1의 제40호, 제46호, 제49호, 제64호, 별표 2의 제14호, 제25호)

□ 수입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기타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안 제4조의4, 별표 1의 제42호, 제42호의2, 별표 4)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821_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