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9-28
    • 의견마감일 : 2018-11-06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
    (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 검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