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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9-20
    • 의견마감일 : 2018-11-19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태양광 전력변환기의 통신포트 등의 전도성 방해 전압 기준을 신설(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3의4)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0180919_전자파적합성기준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