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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개정(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기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01
    • 의견마감일 : 2018-11-09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개정

<추진배경>
ㅇ 의료법 등 의료기관 관련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법령상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의료법에 준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 기준 변경 필요
   - 의료법상 의료기관 기준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달라 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
 ㅇ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임종실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담실・가족실에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시설 기준 등 마련 필요 

<규제내용>
ㅇ 입원실 기준 : 의료법과 동일하게 변경
ㅇ 임종실 : 의료법의 1인실 기준에 준하는 시설규격을 갖추도록   구체화
ㅇ 상담실・가족실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기술적인 내용
ㅇ 목욕실 기준 : 의료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
ㅇ 안전시설 : 환자 안전을 위해 연락의 의미를 명확히 한 기술적인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 180928_연명의료결정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80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내부결재 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