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가. 배수설비를 폐쇄, 사용중지 하는 경우 하수도 요금 정산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
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후 원상회복 근거가 없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공공하수도 관리에 애로
다.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의해 수행되는 문제 해결 필요
2. 개정 내용
가. 배수설비를 폐쇄, 사용중지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토록함
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다. 공공하수도기술진단 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