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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8-31
    • 의견마감일 : 2018-10-30
1.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마련

2.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규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중 건조감량 기준 개정
  - “카페인”의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
  - “합성팽창제”의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
  - “혼합제제” 순도시험 중 용어를 정의와 일치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 “수산화나트륨액”의 사용기준을 수산화나트륨과 일치하도록 개정
  -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프로필렌글리콜 등 기타식품 사용기준 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8-367(2018.8.3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