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규정 도입(안 제20조)
해양심층수처리수를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규정 삭제(안 제21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2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을 규정(안 제22조의2)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 준용규정(안 제23조의2)
법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에 관한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및 제조업과 관련한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규정(안 제45조)
수입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가 수출 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증명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