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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12
    • 의견마감일 : 2018-10-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을 정하도록 함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신고대상고분자화합물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