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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일부 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30
ㅇ 개정이유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ㅇ 주요내용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한편,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호 준수사항 가목)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