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결과 시정조치 등 (안 제6조・제7조, 별표1・별표2)
- 이행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점검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을 구체화함
- 이행점검 실시부터 조치결과의 처리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치기한 연장신청 허용
- 점검결과 현장의 개선・보완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의 기한 내에 시정조치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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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8 규제영향분석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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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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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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