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의 대상 (안 제28조부터 제32조) (신설)
- 법(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상 외에 ①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高위험도인 취급시설이면서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 ② 최근 3년 내 법 위반사항으로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된 경우, ③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방제설비 등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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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규제영향분석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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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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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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