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리인 선임 신고(제24조 제6항/신설/비용없음)
-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나. 관리인에 대한 의무 부과(제26조 제2항~제4항 및 제26조의2/신설/비용없음)
-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①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26조 제2항~제4항), ②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49 미만인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외부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다.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제26조의5/신설/비용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수선적립금, 관리인 선임, 회계감사 보고, 관리비 장부 작성, 정기 관리단집회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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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7 집합건물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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