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안 제9조의2, 3, 4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자를 신설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선제공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사고 경력이 없는 1급 도선사로 자격을 제한함
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및 반납 등을 명시하고 국가회계연도 단위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
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안 제9조5 신설)
개정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해제된 경우 정년연장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