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7조의2, 제8조 등)
변경신청 대상을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방법 등(제27조)
사용승인 방법 등의 규정에서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수정하고, 사용승인 업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