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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10
    • 의견마감일 : 2018-10-30
□ 개정이유

 ㅇ 차량 내 어린이의 방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하차확인장치 필요

□ 주요내용

 ㅇ 확인 스위치 또는 동작감지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하차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는 경우 경고음 발생

   - 알람주기, 소리크기 등 경보장치 관련 측정방법・설치기준 규정

    * 어린이 탑승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운행 중인 차량도 소급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