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와 규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을 요하는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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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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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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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고 2018-51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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