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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2-04
□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징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산림치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며,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성 전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정책의 전문성 강화하고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항˜제5항, 제11조의5)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제11조의7)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라. 숲속야영장조성계획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안 제20조의2제1항)
  마. 국가숲길제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1017 산림휴양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