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징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산림치유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며,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성 전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정책의 전문성 강화하고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항˜제5항, 제11조의5)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제11조의7)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라. 숲속야영장조성계획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안 제20조의2제1항)
마. 국가숲길제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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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규제영향분석서(산림휴양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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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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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7 산림휴양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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