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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일부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19
    • 의견마감일 : 2018-11-08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기관 인력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등이 강화되고 부실・거짓 작성 판단기준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운영실태 확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e-규제영향분석서(장외 전문기관 안전원 고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_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