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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0-29
    • 의견마감일 : 2018-12-08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 (제21조의3)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지침 위임 규정(제21조의8)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별표 1)
라. 영유아 건강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면책요건 규정(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서_영유아보육법 시행령_1810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_입법예고안_관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