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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10-24
    • 의견마감일 : 2018-11-13
1. 고시제정 목적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숙련도평가, 현장평가)와 사후관리(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과 절차 
-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사항 발생에 대한 변경절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신청의 제한사항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현장평가, 숙련도평가 절차
-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