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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19
    • 의견마감일 : 2018-11-07
ㅇ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타'목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181005 규제영향분석서(관광사업의 종류_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조문별 개정이유(관광진흥법 시행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