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 등 마련)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10-19
    • 의견마감일 : 2018-11-27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준, 신청가능 업종,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181005 규제영향분석서(관광사업의 종류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