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제29조의2, 표준형)
-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 까지 확대
나.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 기준 강화(별표1, 표준형)
-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강화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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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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