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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1-12
    • 의견마감일 : 2018-12-24
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제29조의2, 표준형)
  -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 까지 확대
나.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 기준 강화(별표1, 표준형)
  -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