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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30
    • 의견마감일 : 2018-12-10
제안이유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