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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11-08
    • 의견마감일 : 2019-01-07
1. 개정이유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5기가/10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 규격의 추가, 10기가급 수동형 광 단말장치 기술기준 및  이더넷 광 단말장치의 송수신 특성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5기가/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장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규격과 전기적 조건을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10기가급 인터넷 광 서비스의 전송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동형 광 단말장치 기술기준 조항 개정
  다. 10기가급 인터넷 광 서비스에 필요한 이더넷 광 단말장치 기술기준 조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1023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