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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10-25
    • 의견마감일 : 2018-11-14
1. 개정이유
  현재 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주변 지인의 소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스템 접근 방법 및 시스템상 불완전판매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집질서의 자율정화를 촉진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서명 방식으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식의 상품설명서 교부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권유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조회방법 및 사항을 설명의무에 추가하고,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상 불완전판매율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권유 및 체결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안 제4-35조의2, 제7-35조)

나.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상 활용가능 정보에 보험설계사의 무효계약 건수, 불완전판매율 및 계약 유지율,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내역,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등을 추가하여, 향후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의2)

다. 전자서명한 문서의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모집종사자가 동 상품설명서가 아닌 별도의 상품설명서 내용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전자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4-35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181029_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ff.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1025_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