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 기준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의 겉모양, 강도 및 누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별표 1)
-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개별물질, 혼합물질 분류), 적용 제외 대상, 안전기준(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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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서명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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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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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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