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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0-29
    • 의견마감일 : 2018-12-10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규정한 내용이 규제대상인지 여부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라.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표준형ria(건산법시행령).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