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일부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호, 2018.10. .공포, 2018.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주요내용
- (재대행 제한)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은 다른 대행자에게 재대행을 금지.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 인정
*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1)
- (재대행 계약) 수급인과 재대행자는 재대행 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 용역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재대행 계약서를 작성
- (재대행 계약 승인) 발주자는 수급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재대행자 자격 여부를 통하여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되, 재대행계약금액이
대행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계약은 추가적으로 재대행율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 (재대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는 필요시 수급인에게 재대행 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