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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0-29
    • 의견마감일 : 2018-12-10
1. 개정 이유

  고압가스운반차량 수량의 감소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그 수량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연장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일정 거리를 유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감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4조제5항)

나. 사업 폐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개정(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판매시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아 조치하도록 규정 신성(안 별표 9 제1호가목1)라))

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10.1.27)된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기준 삭제(안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

마.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5.24)된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용기 관련된 표시사항 기준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 8) 및 9))
규제영향분석서
  • 3. 181024_(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 고법 시행규칙(폐기_강화, 판매_신설).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1012_고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안)_(공고2018-536호, '18.10.2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