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제2항 및 제20제2항에 따른 고시임
o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과학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승인기준 제시
-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 효과・효능, 내성, 척추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 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을 보다 정량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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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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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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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2018-807(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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