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과 같은법 제25조,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규제 해당
ㅇ 이미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과 동등하여 유해성,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반복해서 생산할 필요가 없는 물질동등성에 대한 화학적 조성,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정량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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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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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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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2018-809(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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