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6조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임
ㅇ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인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포함한 신청자료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여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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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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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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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2018-808(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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