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차년도 대상 업종(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시설・관리기준 및 측정・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을 3차년도 대상 업종(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에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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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107)-e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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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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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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