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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0-26
    • 의견마감일 : 2018-11-15
ㅇ 개정이유
 - 도기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그 허용기준 등을 마련
ㅇ 주요내용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 (안 제2조)
 - 오일성분 등으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규정 (안 제7조)
 - 도시가스 품질검사 검사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허용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설정(안 별표1 및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 도시가스 품질고시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v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3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