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