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파강도 보고대상에 포함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및 2019. 3월로 상용화가 예정된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관련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행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추가(제3조)
o 전파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64호, 2017.12.12.)으로 별표 6의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에 포함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 포함) 측정방법에 대하여「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별표 3으로 추가
나. 5G 이동통신 관련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추가(제3조)
o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무선설비)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별표 1의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일부 개정하고, 「6 ㎓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별표 4로 추가
다.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제8조)
o ‘최대값’을 ‘최댓값’으로 수정
라. 측정결과서 서식 수정 및 추가(제10조)
o 새로운 전자파강도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측정결과서(별지 제1˜3호 서식) 일부 수정 및 측정대상별 측정결과서(별지 제4˜8호 서식) 추가
마. 보칙의 전력밀도 계산 관련 참조사항 추가(제11조)
o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전력밀도 계산 시, 근거리일 경우 별표 4를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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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개정(안)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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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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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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