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역장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32조, 안 제5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를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통해 검역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안 제40조, 안 제53조)
허가받은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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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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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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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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