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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11-05
    • 의견마감일 : 2018-12-14
1. 개정이유

 o 방송광고 위탁판매 절차, 방송사업자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최소 비율(14%)과 최대비율(19%)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