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1-12
    • 의견마감일 : 2018-11-21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형 비행장치 상용화를 목표로 Flying Car(비행기와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이동형 비행체) 등을 개발 중이나, 국내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동력비행장치 등 8종)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로 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비행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신규 비행장치 개발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의 개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8종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자체중량 150kg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로 정의 

ㅇ 시험비행 허가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10조제7호 및 별표 7)
  -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신청에 따른 위험도평가,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허가요건과 시험비행절차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81112)규제영향분석서(국장님 서명+규제차등화 예비분석 포함).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1109)행정예고문(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hwp [다운로드]